[미디어펜=최주영 기자]아시아나항공이 여객기에 탑승하려던 임신 33주 승객을 사전 안내 없이 탑승구에서 돌려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33주 임신부 이씨는 지난 2일 김포발 여수행 아시아나항공 OZ8739편에 탑승하려다 승무원에게 제지 당했다. 

   
▲ 아시아나항공이 여객기에 탑승하려던 임신 33주 승객을 사전 안내 없이 탑승구에서 돌려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이씨는 아시아나항공 모바일 앱을 통해 항공권을 예약하고 체크인하는 과정에서 ‘임신 32주 이상이면 담당 의사 소견서가 없으면 탑승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확인 결과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의 모바일 앱에 있었다. ‘임신 32주 이상이면 담당 의사 소견서가 없으면 탑승을 불허한다’는 안내 고지가 모바일 앱에는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3일 모바일 앱을 개선해 예약확정 전 단계에 ‘32주 이상 임신부 고객은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당초 아시아나는 이씨에게 '여객측 사정에 의한 탑승시각 이후취소' 조항을 적용해, 8000원의 편도 수수료를 물렸다. 그러나 이씨가 소비자원 등을 통해 문제제기하자 취소 수수료를 환불하고 대체 교통수단 비용 또는 마일리지를 보상해주겠다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임신 32주 이상 승객은 의사 소견서가 없이는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며 "당시 승객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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