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주한미군은 26일 0시를 기해 경북 성주골프장에 전격적으로 발사대와 사격통제레이더 등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1개 포대' 장비를 반입해 배치했다.

주한미군은 이날 신속한 이동을 위해 사드 장비 일체를 트레일러 차량 형태로 옮겼고, 반입 4시간 만에 사드 발사대 6기와 사격통제레이더, 요격미사일 등을 반입했다.

성주에 반입, 배치된 사드 1개 포대는 포대 통제소와 사격통제레이더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 발전기 및 냉각기 등으로 구성된다.

미군은 지난달 6일 사드 장비의 수송을 시작해 성주와 가까운 경북 왜관의 미군기지로 옮겨놓았다가 이날 전격적으로 배치했다.

주한미군이 별도의 해체 없이 완성품으로 들여온 사격통제레이더는 미군이 괌에 배치한 레이더와 같은 형태다.

사드 장비는 모두 차량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 없이 케이블로 각 장비를 연결하면 즉각 운용이 가능하다.

이날 배치된 사드 장비는 발사대 1기 당 각 8발씩 해서 사드 1개 포대(발사대 6기)이며, 총 48발의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다. 미사일 1발당 가격은 100억 원을 상회한다.

   
▲ 주한미군은 26일 0시 사드 장비를 반입해 배치했다./사진=록히드 마틴 '사드' 홍보브로셔

당초 성주에 배치될 사드 장비에 대해 별도의 시설공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었으나, 주한미군은 부지인 성주골프장이 평탄하게 이뤄져 시설공사가 필요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사격통제레이더와 사드 발사대 등 장비와 시설 완비에 있어 별도의 공사가 불필요하다고 보고, 이른 시일내에 성능테스트를 위한 사드장비의 시험가동에 들어간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부지의 기초적인 환경평가와 현장 기초조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다.

지난 20일에는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으로 성주 30여만㎡의 사드 부지 사용권에 대한 부지공여 절차가 완료되기도 했다.

현행법상 33만㎡ 이하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주민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26일 사드 장비의 반입을 완료한 사드 부지 또한 주민공청회를 거치지 않을 예정이다.

그간 국방부는 사드배치 한미 협의 과정을 고려하면, 오는 5월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이전에 사드 장비가 배치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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