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으로 자숙 중인 개그맨 이수근(39)이 20억원대 소송에 휩싸였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수근이 광고모델로 활동하던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지난 1월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20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이수근/사진출처=KBS 1박 2일 방송 캡처

회사 측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을 뿐 아니라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는 집행할 수 없게 됐다”며 “지급받은 모델료와 제작비는 물론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한 20억원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수근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7000만원의 판돈이 걸린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본인의 뜻을 밝힌 뒤 잠시 연예계를 떠나 자숙 중이다.

이수근 관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수근, 대리운전 광고는 어떻게 됐어?” “이수근, 진짜 불쌍하다” “이수근, 20억원이 말이 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