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세헌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이 신재생에너지와 ESS(에너지저장장치) 보급 확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할인 적용기준 변경,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 시 추가 인센티브 신설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ESS 할인 적용기간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지난 21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직접 소비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공장이나 상가, 병원 등 건물에는 전기요금 할인율을 현행 10∼20%에서 50%로 확대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를 함께 설치한 가정에는 기존 할인금액의 20∼50%를 추가로 할인해주는 규정을 신설했다.

신재생에너지와 ESS 할인요금 적용 시한은 오는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늘렸다.

개편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새달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