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6일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 지원 경위와 관련해 김종 전 차관의 요청에 한 것이라면서 지원 시점까지 비선의 실체를 몰랐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7차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은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 내역과 후원 요청 주체에 관해 공방을 펼쳤다.

지금까지 특검은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라는 최순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윗선이 최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하는 영재센터에 16여억 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김종 전 차관이 제일기획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청했고, 당시 제일기획 소속이었던 이영국 상무가 삼성전자에 업무협조를 하면서 내부 검토를 거쳐 영재센터에 후원금이 전달됐다"며 특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애초에 김 전 차관이 스포츠마케팅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제일기획에 후원금을 요청한 것이 시발점이라는 지적으로, 삼성은 당시 비선에 대한 실체를 몰랐다는 설명이다.

   
▲ 삼성측은 26일 법정에서 "김종 전 차관의 요청에 영재센터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관건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전자가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다.

특검은 영재센터의 목적사업계획서와 사업수지예산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후원은 매우 부실하고, 업체등록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을 정도로 졸속 추진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이 부회장 혐의 입증과 직결되지 않았다.

삼성 측은 이와 관련해 "삼성에서는 최순실과 장시호가 센터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김 전 차관에서 제일기획으로, 제일기획에서 삼성전자 순서로 자금 집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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