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한 지에스건설(주)에게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4일 금융위는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지에스건설㈜에게 회사채 발행과 관련한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누락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의했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뉴시스

금융당국의 조사결과 지에스건설㈜은 회사채 3800억원 발행과 관련하여 2013년 1월 24일자 증권신고서에 플랜트부문에서의 대규모 영업실적 악화 및 기업어음 3000억원 발행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2013년 2월 4일자 정정신고서도 플랜트부문의 대규모 추가손실 발생 가능성 및 기업어음 2000억원 발행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

증권신고서란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 때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발행인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기변동에 민감하거나 영업환경이 급속히 악화된 기업의 회사채․기업어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영업실적․재무상태 변동 등과 관련된 투자위험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영업실적・자금상황이 악화된 기업의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감시하여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은폐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