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의 주가조작을 도운 혐의로 관련자들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4일 현 회장의 지시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E투자자문사 대표 이모씨와 임원 공모씨, 주식투자전문가 강모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가능성을 염두해 사전에 소환 통보 없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지난 2일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거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상장폐지에 앞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투자자문사 사무실과 이 대표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회계장부와 주식투자 거래 내역 등도 확보했다.

이 대표 등은 현 회장의 지시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동양시멘트 주가를 두 차례에 걸쳐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대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 회장이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4배 이상 끌어올린 뒤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현 회장이 지난해 6~9월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투자자문사와 연계해 주가를 최대 50% 이상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 등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을 구속하게 되면 현 회장의 시세조종 가담 여부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해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현 회장과 일부 계열사 임원들이 공모해 횡령한 회삿돈을 시세조종에 투입한 정황을 잡고 관련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현 회장 등 동양그룹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서도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추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현 회장과 계열사인 동양 네트웍스 김철 전 대표 등이 외부세력과 연계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시세 조종한 사실을 적발,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증선위가 검찰에 통보한 명단은 동양·동양파이낸셜대부·투자자문사·컨설팅회사 등 4개 법인 및 현 회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전 대표, 이상화 동양시멘트 대표 등 9명이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