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중심지구에 예식장, 검정고시학원이 허용되는 등 상업·업무 기능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을 열어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7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목동중심지구(71만4871㎡) 내에 들어서 있는 양천우체국은 공공청사에서 해제해 상업용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특수용도로 지정된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집회장과 전신전화국·통신용 시설, 금융업소 등도 지정용도에서 해제해 상업·업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변화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그동한 허용되지 않았던 예식장은 중심상업지구 내에 한해 허용하고, 학원 중 입시학원을 제외한 검정고시학원은 허용한다.

아울러 목동중심지구 필지별 특성을 고려한 획지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준 변경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등이 변경됐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