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동양증권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1조원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4일 경실련에 따르면 동양증권 주주 8명은 "부실 계열사에 자금 지원을 해 동양증권과 일반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현 회장과 동양증권 전·현직 경영진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계열사 부당 지원을 목적으로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판매를 직원들에게 독려하는 과정에서 사기와 불완전판매의 책임이 경영진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잠식 중인 계열사에 단기자금을 대여해 지원하는 등 부실 계열사에 자금 지원을 해 동양증권과 일반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경영진은 회사에 손해가 날 것을 예상했음에도 계열사 지원에 나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외이사제도는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소액주주 및 회사의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들은 오히려 대주주 및 업무집행임원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외이사들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들은 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8명이 각각 최고 1조3203억원을 연대해 동양증권에 지급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10월 현 회장 등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동양그룹 5개 계열사 경영진 39명을 추가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현 전 회장 등 임직원 11명을 기소했고 이들은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앞서 경실련은 동양그룹 경영진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동양증권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한 소액주주를 모집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로, 손해배상된 금액은 모두 주주들의 회사로 귀속된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