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불명의 채권추심자에 신분증 제시 요구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가정주부 이모(33세)씨는 모 카드회사의 카드대금을 연체했는데 정체불명의 채권추심인들이 이씨의 자택에 찾아와 자신의 성명과 소속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해왔다.

직장인 박모(28세)씨는 3년전 카드금액을 모두 상환했음에도 최근 카드사로부터 카드금액이 상환되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았다. 박씨는 상환완료된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했으나 얼마 후 카드사로부터 다시 같은 내용으로 독촉전화를 해왔다.

직장인 김모(41세)씨는 모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연체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간단한 안내문자만 오더니 차츰 추심의 강도가 더해져서 최근에는 하루에도 10차례가 넘게 전화로 상환독촉을 해와 직장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대학생 주모(23세)씨는 채무를 갚지 못하자 모 신용정보사가 자신의 부모에게 전화해서 대신 변제해줄 것을 독촉하는 것을 보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꿀팁의 하나로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요령’을 소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기한을 넘겨 채무를 갚지 못한 채무자라도 불법 채권 추심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 야간의 전화 또는 방문,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 마련 강요하는 행위, 개인회생·파산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이다.

   
▲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대응 요령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해당 추심자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 업종사원증)를 요구해야 한다. 채권추심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분증에 사진이 없어 신원이 의심스러우며 소속 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무의 존재 여부나 채무 금액에 의구심이 드는 경우 채권 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를 달라고 요청하여 채무금액과 채무의 상세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주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대출채권의 경우에는 채무확인서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상환을 거절할 수 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의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날로부터 소멸시효가 부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확인했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한다.

불법채권추심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추심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소속 회사의 감사담당자에게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필요시 휴대전화 녹취, 사진 촬영,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금감원 콜센터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위법한 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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