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제주해경은 28일 음주 운항 혐의로 4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제주해경비안전서는 술을 마시고 배를 몰다 좌초 사고를 낸 선장 최모(48)씨를 음주 운항 혐의로 조사에 나섰다.

제주 해경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오전 5시 8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선원 1명을 서귀포선적 연승어선(37t)에 태우고 제주시 한림항 앞바다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로 조사됐다.

최씨는 한림항에 입항하던 중 제주시 비양도 남쪽 0.4㎞ 해상에서 배가 좌초되는 바람에 음주 운항 사실이 들어났다.

최씨 등은 해경 경비함정 등에 안전하게 구조됐고, 좌초 선박도 밀물 때 이초돼 한림항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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