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28일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서울대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유행성에 관해 옥시레킷벤키저에 유리한 쪽으로 보고서를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서울대 수의대 조모(58) 교수를 증거위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 교수는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한 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옥시에 써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조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는데도 옥시 측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징역 2년 및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작년 5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던 조 교수는 11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