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5월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17일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열흘간 대선 현수막이나 선거 벽보 등이 훼손된 사례가 23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같은 선거용 선전시설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28일 "이달 17일부터 27일까지 벽보 및 현수막, 유세차량 등 선전시설의 훼손사례가 전국에서 236건 발생했다"면서 "이에 56명을 검거하고 1명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러한 훼손 사례는 지난 19일까지 4건에 불과했으나 22일까지 26건, 24일까지 99건, 27일까지는 236건으로 큰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벽보 훼손 190건(197명), 현수막 훼손 39건(42명), 유세차량 등 시설 7건(7명) 순으로 꼽혔다.

경찰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시행을 위해 벽보 및 현수막 장소를 중심으로 연계순찰을 강화하고 주변 CCTV를 확인하는 등 집중 대응에 나섰다.

또한 경찰은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뉴스 등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 5월17일부터 27일까지 제19대 대통령선거 각 후보들의 벽보 및 현수막, 유세차량 등 선전시설의 훼손사례가 전국에서 236건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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