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원은 삼성그룹을 압박해서 영재센터 16억여원을 지원 받은 혐의에 있는 최순실(61)씨에 대한 판결을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재판과 함께 선고하기로 했다.

최씨와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이번 사건에 대한 최씨의 선고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할 것"이라면서 "오늘 피고인 신문은 진행하겠지만 결심은 어려울 듯하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2부(재판부)는 다음달 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잡고 시작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 또한 맡고 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피고인 증인신문과 최후 진술, 검찰 및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까지 진행할 방침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결론을 내리기 위해 결심을 미루기로 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구형도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선고 전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은 피고인 신문과 최후 진술, 검찰의 형량 구형 순서로 진행된다. 

   
▲ 법원은 영재센터 지원에 관한 최순실씨 판결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함께 선고하기로 28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이날 장씨가 영재센터와 누림기획, 더스포츠엠 설립자로 기재되어 있는 공소장을 변경해서 이를 최씨로 바꾸고 박 전 대통령을 그 공범으로 추가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최씨는 "너무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씨는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재판 내내 "영재센터의 실 소유주는 장시호"라 주장했고, 장씨는 "최씨의 지시로 실무적인 부분만 관여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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