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청주지법은 29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에게 엄벌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채 재판에 넘겨졌던 A씨(27)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8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하고 달아났다.

경찰의 오랜 추격 끝에 따라잡힌 A씨는 순찰차가 길을 막아선 뒤에야 멈춰 섰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급후진하면서 가로막는 B(26) 순경을 두 차례나 치고 다시 도주했다.

달아난 A씨는 16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스스로 경찰 지구대를 찾았다. 법원은 스스로 경찰을 찾은 A씨의 자수 감경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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