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재현(65·구속기소) 전 동양그룹 회장의 지시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투자자문사 대표 등 공범 3명을 구속하고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4일 현 회장 등 동양그룹 경영진과 공모해 동양시멘트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E투자자문사 이모 대표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날 오후 이 대표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임원 공모씨, 주식투자전문가 강모씨와 함께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동양시멘트 주가를 두 차례에 걸쳐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대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 회장이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4배 이상 끌어올린 뒤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 회장이 지난해 6~9월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투자자문사와 연계해 주가를 최대 50% 이상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을 상대로 현 회장의 시세조종 가담 여부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해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현 회장과 일부 계열사 임원들이 공모해 횡령한 회삿돈을 시세조종에 투입한 정황을 잡고 관련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현 회장 등 동양그룹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서도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추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가능성을 고려해 사전 소환통보 없이 이 대표 등 3명을 체포하고, 서울 여의도 E투자자문사 사무실과 이 대표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현 회장과 계열사인 동양 네트웍스 김철 전 대표 등이 외부세력과 연계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시세 조종한 사실을 적발,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증선위가 검찰에 통보한 명단은 동양·동양파이낸셜대부·투자자문사·컨설팅회사 등 4개 법인 및 현 회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전 대표, 이상화 동양시멘트 대표 등 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