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울산지법은 재산을 나눠주지 않은 아버지를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협박한 아들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0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아들 A씨는 2015년 아버지 B씨를 사설 구급대원을 동원해 울산의 한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B씨는 약 15시간 후 퇴원했지만 A씨는 B씨를 다시 수도권의 한 병원에 일주일쯤 강제로 입원시켰다.

A씨는 반복되는 입원에 불안해하는 B씨에게 “다음에는 섬으로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10억원대인 B씨 소유의 토지에 자신의 이름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아버지 B씨가 아들 A씨에게 빚을 져 토지를 저당잡힌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아버지를 상대로 범행했고 피해액이 크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아버지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