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냉장고 등 4개 품목의 효율등급 기준을 상향하고 컨버터 내·외장형 발광다이오드(LED) 램프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하는 '효율관리 기자재 운영규정'을 다음 달 1일 자로 개정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1∼5등급으로 나뉘며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생산·판매가 허락되지 않는다.

이번 고시된 4개 품목의 1·2등급 비중은 냉장고 59%(1등급 31%), 전기밥솥 57%(48%), 공기청정기 58%(5%), 냉온수기 44%(17%)로 절반을 넘어서거나 거의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기냉장고와 전기밥솥은 1등급 기준을 현행보다 각각 20%와 15% 상향했으며, 공기청정기는 2등급 기준을 30% 올리고,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을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정한 대로 시행하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된다. 전기냉온수기는 1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20%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한 최근 가정용이나 사무용 조명기기로 많이 쓰이는 컨버터 내·외장형 LED 램프는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해 효율등급을 표시하게 만들 계획이다.

개정 이후 1·2등급 비중이 냉장고 24%, 전기밥솥 3%, 공기청정기 11%, 전기냉온수기 25%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