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부산지법은 30일 전용 단말기도 없이 346차례나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은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허선아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41·여)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1월∼ 9월 178차례에 걸쳐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수정산터널 유료 통행구간에서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하이패스 차로로 톨게이트를 통과해 통행료 14만2400원을 내지 않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A 씨는 또 2014년 1월∼2015년 12월 부산 사상구에 있는 백양터널 유료 통행구간에서 같은 방법으로 168회에 걸쳐 통행료 13만4500원을 내지 않았다. 346차례나 하이패스 차로로 톨게이트를 무단통과해 27만6000여원의 유료터널 통행료를 내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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