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삼성전자가 개발하는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 개발중인 딥러닝 기반 시스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1일 밝혔다.

전자업계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는 19번째, 올해 들어서는 8번째 허가 사례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개발·연구 주체는 자동차 업계와 관련 대학뿐 아니라 정보통신(IT)·전자업계 등이 참여하며 다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삼성전자의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존의 국산차를 개조해 라이다(LIDAR), 레이더(RADAR), 카메라 등 다양한 감지기를 장착하고 도로 환경과 장애물 인식 등에 스스로 심층학습을 통해 추론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 삼성전자 자율주행차. 부품들을 최대한 차량에 매립하는 형태로 제작돼 외관상으로는 기존 차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사진=국토교통부>


삼성전자는 향후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해 악천후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및 딥러닝이 결합된 차세대 센서와 컴퓨터 모듈 등 지능형 부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임시운행 허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운전대와 페달 등이 없는 다양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무 탑승 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등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자유로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 실제 도로환경을 구현해 안전하게 반복 실험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를 구축해 올해 하반기 중 고속주행로를 우선 개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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