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가용 출근하다 사고, 업무상 재해 아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자신의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7월 출근을 위해 자가용을 몰고 부산·울산간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온양 IC로 나가기 위해 차선변경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얼굴 부위에 17㎝ 정도의 반흔과 함께 안면신경마비로 입주위에 변형이 남는 중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공장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어 불가피하게 자가용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 만큼,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측은 "A씨가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가 난 만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어렵다"며 요양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2시간 정도 소요돼 대중교통을 통한 출·퇴근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며 "하지만 다른 출근 경로를 이용했으면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고, 자동차에 대한 관리·사용권한도 원고에게 있는 만큼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