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회계부정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이 크게 오른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회계부정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크게 오른다고 발표했다.

금융위 측은 "회사가 은폐하는 회계부정은 내부자 고발 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은데 내부고발 포상금 한도가 너무 적다"며 "회계분식을 적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장치인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포상금 상한 인상은 5월 중 공포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또 개정안에는 회사 부실에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경우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기업의 일반주주(특수관계인과 최대주주 제외)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와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 미만인 경우, 시가총액이 50억원에 못 미치는 상황이 30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된다.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관리종목에 지정되더라도 감사인 지정대상은 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밖에 3년간 동일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규정에 예외를 둬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 같은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해 기존 감사인을 교체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꿨다. 감사인 지정대상 제외 및 3년간 동일감사인 선임 규정 예외는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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