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고객의 신용도나 상환능력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제멋대로 대출금리를 정한 저축은행 14곳이 무더기 제재 조치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지난달 26일 SBI·OK·웰컴저축은행 등 14개사에 경영유의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경영유의란 금융기관의 경영상 취약성이 발견되면, 이를 자체적으로 바로잡도록 하는 일종의 경징계를 의미한다. 

저축은행들은 2014년 도입된 '대출금리 체계 모범 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자금조달 비용, 차주의 신용도, 관리비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하고, 또 금리 산출이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금감원이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가계신용대출 규모 상위 14개 저축은행을 점검한 결과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하위 신용등급 차주에게 무조건 법정 최고금리를 매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업무와 관련된 인건비·광고비 등은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임의로 매긴 뒤 금리 원가를 책정했다. 금리 운용 적정성을 점검한 적도 지금까지 없었다.

업계 2위인 OK저축은행 역시 금리 변동 등으로 대출원가가 수차례 바뀌었는데도 신용대출상품 출시 당시의 금리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를 정할 때 이용하는 '부도 시 손실률'을 실제로 산출해보지 않고 임의로 정한 숫자를 일괄 적용했으며 금리 산정과 관련한 내부 기준도 부재했다. 

HK저축은행은 2년 누적 부도율을 1년 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신용대출 금리를 정해 부도율을 실제보다 더 높게 반영하고 있었다. 부도율이 높으면 대출금리가 상승한다.

한편 14개 저축은행은 지난달 28일 금감원과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방안 이행과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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