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서울 공항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벽돌 담을 넘어 다니는 주민들의 황당한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3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건물주와 땅주인 사이의 갈등으로 2주전 벽돌 담이 세워졌다. 다세대주택에는 모두 3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임신 3개월의 여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나모(35)씨는 지난달 3층짜리 다세대 주택 건물을 사들였는데 건물 바로 앞에 있는 땅주인인 최모(67)씨가 나타나서 자신의 땅도 함께 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나씨는 고민 끝에 다세대 주택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땅 일부를 사들이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최씨는 땅 전체를 다 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계약이 결렬됐다.

결국 최씨는 주택 출입구를 벽돌로 막아버리면서 주민들이 돌담을 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최씨는 구청에 문의했지만 건축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실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구청 직원도 벽돌담을 그냥 지켜만 볼 뿐 신속한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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