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만 인용 보도 가능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제19대 대통령선거를 6일 앞둔 3일부터 오는 9일 오후 8시까지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이날부터 엿새 간의 '깜깜이 선거', '블랙박스 기간'에는 전날(2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만 인용 보도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작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지난 1999년 '밴드왜건 효과'나 '언더독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편승효과라고도 부르는 '밴드왜건 효과'는 사표방지심리로 인해 당선이 될만한 후보에게 투표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반면 '언더독 효과'는 약자로 평가되는 주체를 응원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 제19대 대통령선거를 6일 앞둔 오늘(3일)부터 오는 9일 오후 8시까지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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