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공약 추가발표…성매매청소년 '피해자' 관리·여성-아동 보호강화
[미디어펜=한기호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 측은 3일 "안전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흉악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흉악범 사형집행과 특정 흉악범에 대한 보호수용 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산업 제1본부장인 김종석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홍준표 후보 대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치안 공약을 발표했다.

김종석 의원은 "2008년 당시 8세의 나영이(가명)를 무참하게 짓밟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성폭력) 범죄자 조두순이 3년 후면 출소할 예정"이라며 "2020년 거리를 활보하는 조두순을 보면서 나영이는 과연 이 땅에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겠는가"라고 운을 뗐다.

이어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생각한다고 비판받는 현재의 사법제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강력 범죄에는 강력 처벌이라는 원칙 아래 살인, 성폭력 등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과 법 집행을 통해 귀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 김종석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산업 제1본부장이 자당 홍준표 대통령후보를 대신해 3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안 공약을 발표했다./사진=미디어펜


발표된 공약에 따르면 홍 후보는 우선 흉악범에 국한해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1997년 이래 사형이 법 규정을 무시하고 집행되고 있지 않은 점, 지난 2015년 국민 법의식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5.2%가 사형제 폐지에 반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연쇄살인, 상습 성폭력, 아동 성폭력 등 3대 흉악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인물을 대상으로 1~7년 기간 범위 내 보호수용을 선고하고 집행 전 재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자에게는 이중처벌이나 인권침해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자치생활 등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집중적 사회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홍 후보는 이와 함께 성범죄와 묻지마 범죄 예방·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의 일환으로 음주·약물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다 강력히 처벌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형법 개정,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에 나선다. 

아울러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로 간주, 보호·관리하는 한편 지역 방범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여성 1인가구에 대한 홈 방범 서비스를 지원한다.

홍 후보는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사후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지난 2014년 기준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1만4000여건에 달하며 매년 증가 추세라는 점이 배경이 됐다.

이에 따라 장기결석·건강검진 미실시 등에 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사전 발굴·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학대 피해아동 쉼터 확충과 피해아동 법률상담·전담의료기관 지정 등을 관련법에 명시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공익광고 실시 등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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