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종업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소속 이모 부장판사(51·연수원25기)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오후 변호사와 함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 부장판사는 종업원을 폭행한 것과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일행들이 술값을 계산했다고 생각했는데 종업원이 술값을 요구해서 시비가 붙은 것 같다”며 “경찰관한테는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안경과 뺨 쪽을 찔렀다”고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15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4명과 술을 마셨다.

이후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종업원 김모(31)씨를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삼지구대 소속 강모(44) 경사에게도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판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지난달 24일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