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서 재차 심리…45억9000여만원 소멸 시효 판단 원심과 달라
[미디어펜=최주영 기자]SK이노베이션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석유환급금 188억여원 중 136억여원을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8일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한 SK이노베이션의 석유환급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공사에 석유환급금 136억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 SK이노베이션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석유환급금 188억여원 중 136억여원을 돌려주게 됐다./사진=미디어펜


SK측이 공사에 돌려줘야 하는 188억원 가운데 52억원은 안 줘도 된다는 것이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석유를 수입하는 업체 등에 일정액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애초 SK이노베이션은 2001년8월~2004년 3월까지 울산석유화학단지에 중유 16억여 리터를 공금받아 공사로부터 석유수입부과금 188억4257만원을 환급받았다.

이에 대해 2004년 감사원은 환급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급액 전부를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SK이노베이션이 열과 전기를 다수에게 생산 및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을 허가 받았지만 전기의 경우 자가소 목적으로 생산했다는 이유였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2006년 한국석유공사는 지급한 환급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맞다"며 2006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148억여원을 환급금으로 인정하고 40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소멸이 시효된 46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142억여원을 전부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한국석유공사에 142억여원을 돌려주라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 파기환송심까지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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