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대북송금 혐의' 유우성 계좌추적...‘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유씨에 대한 계좌추적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유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유씨의 계좌를 추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 유우성씨/뉴시스 자료사진
 
화교 출신인 유씨는 2004년 4월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한 뒤 2007년 2월~2009년 6월까지 국내 다른 탈북자들에게 돈을 받고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전달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가 2년 넘게 북한 주민들에게 송금한 금액은 26억여원에 달하며, 검찰은 유씨가 수수료 명목으로 4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9년 유씨를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은 유씨의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유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탈북자임을 감안해 내린 조치였다.
 
하지만 검찰은 유씨가 탈북자 신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같은 내용으로 유씨에 대한 고발이 새롭게 이뤄진 만큼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탈북자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유씨에 대해 북한 화교 출신임을 숨기고 정착지원금 등 국가 지원을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사기)와 2007∼2009년 불법 대북송금을 해 26억 원을 북한으로 송금하고 4억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에 대한 간첩 혐의 입증 과정에서 유씨가 탈북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같은 내용으로 유씨에 대한 고발장이 들어온 만큼 다시 한 번 사건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유씨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대북송금 및 수수료 액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계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