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앞으로 지어지는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에 필요한 콘센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500가구 이상 주택 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해야 한다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 이용이 편리해져 전기차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핫고 있다. 

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1곳 이상 설치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안전보호구역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인허가 업무를 맡는 지자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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