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국내선 30~50% 할인…유족 동반 보호자로 혜택 확대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국내 항공업계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내선 특별할인 고객 대상의 폭을 확대한다.

대한항공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 항공운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 항공업계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내선 특별할인 고객 대상의 폭을 확대한다. (사진 상단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모습 /사진=각사 제공


할인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이다. 이코노미석에 한해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되며 김해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을 운항하는 환승전용 내항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시아나항공도 다음달 한 달 동안 유공자와 그 유족, 동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국내선 항공운임의 30~50%를 할인해 준다. 이번 보훈기간에는 평소보다 혜택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할인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를 비롯해 이들과 함께 동반하는 보호자 1인 등이다. 

아시아나의 경우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국가유공자와 함께 동승하는 고객이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및 유족에게 운임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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