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추측성 진술' 승마 지원 근거?…특검 '유도신문' 의혹
2017-05-10 16:47:03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최순실 독일 현지 법인 근무 김모씨 "마필 매매 계약서 특검 사무실에서 처음 봐"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제11차 공판이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최순실측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 의혹에 대해 특검이 유도신문 등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최순실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두 번째 증인심문이 진행된 이날 공판에는 최순실씨가 독일에 세운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비덱타우누스호텔에서 근무했던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먼저 심문에 나선 특검은 지난 1월 특검 조사 때 김씨의 진술 조서를 근거 삼아 삼성이 최씨 모녀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명마를 대신 사준 게 아니냐며 김씨를 압박했다. 김씨는 앞선 특검 조사에서 '삼성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정유라를 위해 말을 사준 것 같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이어진 변호사측의 심문에서 변호인단은 김씨에게 "증인은 독일에서 근무했을 당시 헬그스트란드와 비덱스포츠 사이에 작성된 마필 매매 계약서를 본 적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씨는 “계약서는 특검 사무실에서 처음 봤다. 정유라가 독일에서 말을 몇 마리 보유했는지, 마필 소유 및 계약관계 등도 알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삼성과 최씨가 마필 구매 관련해 사전 논의를 한 사실을 김씨가 알고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과 상반되는 얘기다.
김씨는 또 "특검 조사 때 진술은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한 게 아니었다. 조사 전까지는 '삼성에서 말을 사줬다'는 생각을 안했었지만 특검이 제시한 정황을 듣고 보니 '맞는 얘기인 것 같아 동의를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이 상황조차 잘 알지 못한 증인의 추측을 근거 삼아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이는 대목이다.
변호인측은 "증인은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조차 모르는 상황이며 특검의 일방적 설명을 듣고 추측한 내용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