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독일 현지 법인 근무 김모씨 "마필 매매 계약서 특검 사무실에서 처음 봐"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제11차 공판이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최순실측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 의혹에 대해 특검이 유도신문 등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최순실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증인심문이 진행된 이날 공판에는 최순실씨가 독일에 세운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비덱타우누스호텔에서 근무했던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먼저 심문에 나선 특검은 지난 1월 특검 조사 때 김씨의 진술 조서를 근거 삼아 삼성이 최씨 모녀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명마를 대신 사준 게 아니냐며 김씨를 압박했다. 김씨는 앞선 특검 조사에서 '삼성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정유라를 위해 말을 사준 것 같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이어진 변호사측의 심문에서 변호인단은 김씨에게 "증인은 독일에서 근무했을 당시 헬그스트란드와 비덱스포츠 사이에 작성된 마필 매매 계약서를 본 적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씨는 “계약서는 특검 사무실에서 처음 봤다. 정유라가 독일에서 말을 몇 마리 보유했는지, 마필 소유 및 계약관계 등도 알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삼성과 최씨가 마필 구매 관련해 사전 논의를 한 사실을 김씨가 알고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과 상반되는 얘기다. 

김씨는 또 "특검 조사 때 진술은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한 게 아니었다. 조사 전까지는 '삼성에서 말을 사줬다'는 생각을 안했었지만 특검이 제시한 정황을 듣고 보니 '맞는 얘기인 것 같아 동의를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이 상황조차 잘 알지 못한 증인의 추측을 근거 삼아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이는 대목이다. 

변호인측은 "증인은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조차 모르는 상황이며 특검의 일방적 설명을 듣고 추측한 내용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 역시 "막연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다"며 "증인은 이자리에서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고 아시는 것만 말씀하면 된다"며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라"고 말했다.[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