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역 주변 상업지역 인근에서도 소규모 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신림역을 중심으로 설정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남부순환로와 봉천로, 지하철 2호선과 경전철 신림선이 지나는 서남부 상업문화의 중심지이다. 

이번 변경 결정으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일률적으로 결정된 최소개발규모계획이 폐지돼 지역 상황이나 개발여건에 따라 소규모 필지의 선별적인 개발 허용이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상업지역 내 150㎡ 이하, 준주거·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90㎡ 미만 등 최소 개발규모 규정이 적용돼 왔다. 

   
▲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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