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경관이 수려한 동·서·남해안 지역에 해양레저, 문화·휴양을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진흥지구가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가 시행되기에 앞서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과 지구 내 설치 시설의 종류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해안경관을 활용해 관광·휴양 명소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는 뛰어난 해안경관 등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서는 개발이 제한돼 경관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시설물 설치 등의 규제를 완화해 해당 지역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구 지정시 각종 환경 관련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지구 계획에 대해 건축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법률로 규정해 자연과 조화로운 개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해안에 접한 토지경계로부터 1km 이내 육지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지정하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 최소 규모(10만㎡)와 민간 투자 최소 규모(200억원)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지구 내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마리나·수상레저 시설을 비롯해 야외공연장, 관광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또 숙박시설 높이 제한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준으로 완화하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계획관리 지역 수준으로 완화된다. 다만 해양자원의 훼손을 막기 위해 지구 내 하수 발생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수처리를 의무적으로 할 것을 시행령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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