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콜 관련 입장 발표
25일 이내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
[미디어펜=김태우 기자]현대·기아자동차가 국토교통부의 강제 리콜 조치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12일 입장자료를 통해 "당사는 리콜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님을 (국토부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해당 결함 자체가 리콜이 될 정도로 큰 문제가 가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 현대·기아자동차가 국토교통부의 강제 리콜 조치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미디어펜


하지만 국토부는 그동안의 리콜사례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해 현대·기아차에 대한 강제 리콜 결정을 내렸다.

현대·기아차는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의 입장을 존중해,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른 시일 내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기아차는 앞으로 무상수리 9건에 대해서도 부품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무상 수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대·기아차는 "그동안 차량 개발, 생산, 판매,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해왔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점검해 고객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처분 된 5개 결함은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며, 시정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4만대로 추정된다. 

현대·기아차는 국토부의 리콜 권고 조치를 한 때 거부했다. 이후 국토부는 8일 청문회를 열고 이같은 리콜이 강제적으로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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