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로 건강식품 등 50억 상당 판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7일 허위·과대 광고로 건강기능식품과 출처 불명의 발기부전치료제 수십 억원 어치를 판매한 A(56)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93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중구에 건강기능식품을 차려놓고 건강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수법으로 노인 5800여 명에게 48억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3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201112월부터 최근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약품을 2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