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새 정부가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내각 구성 즉시 소액·장기연체 채무의 탕감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소각하겠다고 밝혀왔다. 

채무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마련된 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지난 3월말 기준 소액·장기연체 채권 규모는 총 1조 9000억원이며 대상자는 43만 7000명에 달한다. 채권 소각이 진행되면 1인당 약 435만원 가량의 채무를 탕감 받는 셈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현재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일단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하는 작업부터 진행된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사인 간의 금전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연 25%)과 금융기관과 사인 간 적용되는 대부업법상 이자율(연 27.9%)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올해 안에 법정 최고금리를 연 25%로 통일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후 단계적으로 최고금리를 20.0%까지 낮출 계획이며, 전체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미 국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의 발의된 상태다. 

물론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도움이 필요하다. 최고이자율 제한과 원금 초과 이자 금지 등은 금융권에서도 첨예한 논쟁을 야기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 및 제도 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