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이윤지)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에이미는 의사의 처방 없이 졸피뎀을 복욕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지난 2월 불구속 입건됐다.

   
▲ 에이미, 프로포폴이어 졸피뎀 투약/사진출처=JTBC 연예특종 방송화면 캡쳐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수십 정을 건네받아 이 중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에 졸피뎀을 투약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이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에이미 졸피뎀, 이건또 뭐야?”, “에이미 졸피뎀, 골고루구나”, “에이미 졸피뎀, 다양하기도 하지”, “에이미 졸피뎀, 별걸다하네”, “에이미 졸피뎀, 졸...뭐?”, “에이미 졸피뎀, 구한게 더 신기하네”, “에이미 졸피뎀, 권모씨는 누굴까?”, “에이미 졸피뎀, 이미지 어쩔꺼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에이미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