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된 후 약 8개월 만에 사실상 사문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8일 이후부터 올 3월 말까지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건수는 총 375건이다. 

이 가운데 실명을 공개한 민원인이 서면 형태로 증거와 함께 신고 서류를 제출한 서면신고는 24건에 불과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현행범·중대한 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제보를 제외한 일반적인 112신고로는 출동하지 않는다. 112신고만으로 경찰이 식당 혹은 경조사 현장에 들이닥칠 경우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단 7건에 그쳤고, 특히 지난 3월에는 서면신고가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같은달 112 신고도 1건에 지나지 않았다.

신고가 줄어든 이유는 신고 절차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포상 규모도 크지 않은 점, 그리고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 등이 꼽힌다.

또한 청탁금지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까지 부정행위로 규정, 서민 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이라는 인식이 청탁금지법을 사실상 사문화 시킨 원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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