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만취 영상,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법 위반 경찰고발...처벌될까?
 
강아지에 술을 먹여 만취상태로 만든 뒤 영상을 올린 주인을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고발해 처벌여부가 주목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아지 만취 영상이 올라왔다. 3분40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밥그릇에 담긴 투명한 액체를 마신 강아지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비틀 거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전형적으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다.
 
   
▲ 강아지 만취 영상/사진=온라인커뮤니티
 
하지만 주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이 상황을 즐기는 듯 "좋냐?" 등의 말과 함께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이 동영상이 널리 확산되자 한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동영상을 올린 주인을 고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실법상 처벌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동물보호법 8조에 따르면 '동물학대 등 금지'와 관련해 동물에게 약물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만 학대로 규정되고 있을뿐 알콜은 해당이 안돼 처벌 여부가 불투명하다.
 
강아지 만취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아지 만취 영상, 저 정도면 치사량일 수도" "강아지 만취 영상, 주인이 혼나봐야 정신차릴 듯" "강아지 만취 영상, 법을 고쳐서라도 처벌해야" "강아지 만취 영상, 강아지 너무 불쌍하다" "강아지 만취 영상, 주인은 가벼운 장난으로 여긴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