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형사고소·행정소송 취하
[미디어펜=김태우 기자]현대자동차 제작결함을 제보한 김광호 부장이 복직 한 달 만에 퇴직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현대차에 지난달 복직한 김 부장이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현재 퇴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 현대자동차 제작결함을 제보한 김광호 부장이 복직 한 달 만에 퇴직했다./ 사진=미디어펜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김 부장이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혔다"며"퇴사 권유나 종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지난해 11월 현대차 내부 문건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가 지난달 복직했으며, 약 한 달 만에 회사를 떠나게 됐다. 퇴사 결심을 하게 된 건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 등의 문제로 업무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따라 현대차도 김 부장을 상대로 진행해 왔던 형사고발과 행정소송 등을 취하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김 부장이 회사를 떠나 더 이상 내부문건 추가 유출 우려가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법적 대응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 취하는 '공익제보자'로 불리는 김 부장을 압박하는 현대차를 비난하는 여론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추측이다.

김 부장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현대차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하며 다뤘던 자료들을 토대로 세타Ⅱ 엔진 결함을 비롯한 현대·기아차의 품질 문제와 차량 결함 축소·은폐 문제를 언론사와 국토교통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제보했다.

현대차는 김 부장의 제보로 국토부 조사가 시작되고 차량 결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그를 내부문건 유출과 회사 명예훼손 등의 책임을 물어 해고했고 영업기밀 유출과 사내 보안규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부장의 기밀 유출이 공익적 제보에 해당된다며 복직을 요구했고 현대차는 지난달 그를 복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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