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사건’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가 계모의 폭행으로 숨져가는 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 지방검찰청은 지난해 8월 초등학생 자매 중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임모(35)씨에게 지난 7일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의붓딸인 A양을 발로 차 장 파열로 숨지게 한 뒤 그 사실을 A양의 친언니인 B양에게 덮어씌운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임씨의 강요에 의해 동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 치료를 받은 뒤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에게 학대 사실 등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B양이 최근 판사에게 '아줌마(계모)가 동생을 죽였다고 진술하라고 강요했다'며 '너무 괴로워요 그 아줌마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 계모에 대한 처벌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B양은 "친아버지가 동생이 숨져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고 이를 보여줬다"고 진술하기도 한것으로 전해졌다.

칠곡 계모 사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칠곡 계모 사건, 어떻게 아이한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나” “칠곡 계모 사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다” “칠곡 계모 사건, 구형 20년으로는 부족해” “칠곡 계모 사건, 애들이 무슨 죄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