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파트투유 홈페이지
[미디어펜=정재영 기자]아파트투유 청약 접수가 화제인 가운데 청약 주택 종류에 대한 관심이 크다.

청약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국민주택과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영주택이 있다.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된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청약저축통장이 가능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청약예금, 부금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 포함된다. 단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2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 가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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