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적용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국은 8일 "현행 NCR제도는 변화된 증권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NCR 산출 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NCR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업무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의 비율로 변경된다. NCR이 높을수록 증권사 등의 경영이 탄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사진자료 뉴시스
NCR에 따른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 기준도 완화된다.

경영개선 권고 기준은 120~150%에서 50~100%로, 경영개선 요구 기준은 100~120%에서 50% 미만으로, 경영개선 명령 기준은 100% 미만에서 0%로 각각 변경됐다.

연결 NCR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모든 금융 자회사를 연결해 NCR을 산출하도록 했다. 연결 NCR은 내년 중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대형사에서 시범실시되며,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기업에 대한 3개월 이상 대출이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돼 NCR이 급락함에 따라 투자은행(IB)업무 활성화가 힘들었던 점도 개선됐다.

당국은 기업에 대한 3개월 이상 대출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는 대신 신용위험으로 반영키로 했다.

금융위는 새 산출체계에 따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평균 NCR은 482%로, 기존 기준에 따른 NCR인 479%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새 산출체계는 공청회 등 업계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 축소 등 규제 합리화는 올해 3분기부터 시행된다.

이번 산출체계 개편은 기존의 NCR이 위탁매매 중심의 국내 영업을 규율하는데 중점을 둬 자기자본(PI)투자, 인수금융 등 투자은행(IB)업무와 해외진출 등을 과도하게 제약해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발행 증가 등으로 증권사의 신용위험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기존의 NCR이 손실흡수 능력을 표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개편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금융위는 "새 산출체계는 손실흡수능력을 반영해 건전성 지표로서의 실효성 증진과 투자자 보호 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투자로 인한 NCR 하락 및 NCR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본 규모 감소 현상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