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래부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 나서
시장 혼란 최소화 집중…위약금 상한제 도입, 시장 모니터링 강화 논의
[미디어펜=홍샛별 기자]문재인 정부가 출범 7일째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문 대통령이 내세운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들이 하나 둘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후보 시절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특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을 통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주무부처가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방통위와 미래부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일어날 각종 시나리오에 대비해 단말기 제조사를 비롯한 이동통신사,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의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구매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3만원이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 시행 3년을 맞는 올 9월 자동 폐기되지만,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제도의 폐기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기로 기대되는 효과는 하나다. 

통신사의 보조금 혜택이 늘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단말기 실 구매 가격은 내려간다는 것. 이통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단말기 구매 가격이 내려 갈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소비자가 체감할 정도의 단말기 가격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단말기 지원금은 시장 경쟁 상황, 단말기 재고 보유 여부 등 종합적인 판단 아래 책정된다”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금이 상승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단말기에 대한 통신사들의 지원금이 상향 조정 되는 만큼 위약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초기 많은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분실 등으로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겐 더 큰 위약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정부는 위약금 상한제 도입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객이 이통사에 내는 위약금의 상한선을 정부 차원에서 정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실제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지난해 연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변재일 의원 등이 위약금 상한제 등을 담아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에 대해 “도입 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대비해 위약금 상한제 도입,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여러 방안들을 관련자들과 논의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지만 시장과 소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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