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나 해당 주민센터에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다만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하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돼야 한다.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LH 등 사업시행자가 신청자의 거주지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하게 된다. 

전세임대주택의 신청절차는 입주대상자 본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거나,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나 굿네이버스, 주거복지센터 등 비영리 복지기관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의 즉시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LH 마이홈 콜센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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