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7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4차 공판에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뇌물수수 경위 및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의 개별 면담 상황, 부정 청탁 대상인 현안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증인신문하는 과정이 이 부회장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은 기소내용과 관련해 피고인들과 많은 부분에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은 재판부에 "검찰 특수본에서 작성한 박 전 대통령 신문조서를 추가증거로 신청하며 박 전 대통령을 본 건 재판의 추가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언급했다.

   
▲ 특검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날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에게 "관련 입장을 정리해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 측이 특검의 '박 전 대통령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일정이 이미 잡힌 다른 증인들의 출석-증인신문이 끝나는 다음달 중순경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이 부회장 측이 박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에 반대할 경우,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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