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규제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청약조정지역의 추가 지정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장미대선' 이슈를 피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던 분양물량이 일제히 쏟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과열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부동산 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5~6월 공급 예정인 아파트는 11만가구가 조금 넘는다. 올들어 월 평균 공급물량이 2만7600가구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2배에 가까운 물량이다.

5~6월 분양시장 분위기는 향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청약 성적 또한 주목된다.

아파트 분양시장은 11·3 대책 이후 잠시 한파가 몰아치기도 했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활기를 보였던 것이 사실. 이 과정에서 11·3 대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투기과열 현상을 보이는 일명 '풍선효과'도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3월 첫 분양에 들어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가 대표적으로, 이 단지는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단지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접근성 등의 문제로 분양성적에 물음표가 달렸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고덕신도시에서 마수걸이 분양에 나선 동양건설산업의 '고덕 동양파라곤'은 1순위 청약에서 4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더니 이어진 제일건설의 '제일풍경채'는 84.1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였다. 

부산에서도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된 5개구(해운대·동래·연제·수영·남구)를 제외한 지역으로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한화건설의 '부산 연지 꿈에그린'은 1순위 청약에서만 10만9805명의 청약자가 통장을 사용해 평균 22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 문재인 정권의 정책 기조가 시장 규제 강화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11·3 대책 이후 수혜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한 청약조정지역 추가 지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분양이 본격화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사업부지.

이 때문에 11·3 대책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투기과열 현상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 기조에도 배치되는 만큼 청약조정지역 추가 지정 등의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11·3 대책에서 나온 청약조정지역 지정은 분양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로 볼 때 일부 과열양상을 보이는 지역은 추가로 청약조정지역으로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약조정지역 추가 지정만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주거 안정을 가져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조언도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11·3 대책 초만 해도 시장에 냉기가 가득했지만 서서히 적응하면서 고덕신도시처럼 지역 풍선효과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며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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