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2013년 소득 신고했으나 보좌진이 확인않고 기본공제 신청"
"아들 차량 매각가 보좌진 잘못 기재…실매각가 병기해뒀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측은 17일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던 2013년 발생한 부인의 연말정산 소득 부당공제, 아들의 승용차 저가신고 의혹과 관련 "모두 보좌직원의 실수로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낙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 부인은 2013년 종합소득세 납부 때 소득 581만원을 신고한 뒤 약 19만원의 세금을 냈다. 연말정산 때 피부양자가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공제가 불가능함에도 이 후보자의 연말정산 세액 공제 때 부인을 피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이중 공제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준비단은 이에 "당시 가정주부였던 배우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어 매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아 왔다. 연말정산을 담당했던 보좌직원이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하지 않고 매년 해오던 대로 기본공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술교사 출신인 배우자는 2013년에 첫 개인 전시회를 개최해 비정기적 소득 581만원이 발생해, 이 소득을 다음 해인 201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했다. 소득세 19만3000원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 현직 전남도지사에서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총리후보자./사진=연합뉴스


또한 "2014년 2월 배우자 기본공제를 포함한 후보자의 연말정산을 완료한 보좌직원이 같은 해 5월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을 인지하고 수정신고 후 초과환급액을 반환했어야 하나 이를 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문제를 발견, 초과 환급된 금액과 가산세 등을 포함해 총 60만1450원을 납부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 아들의 경우, 지난 2014년 3월 이 후보자의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3년식 아우디 승용차를 매입했다. 구매 차량 가격이 5000만원 정도지만 같은해 이 후보자 아들은 이 차를 517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축소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준비단에 따르면 이 후보자 아들은 지난 2012년 12월경 아버지 몰래 예비 직장 출퇴근용으로 외제차량을 구입했다가, 이후 재산신고를 통해 사실을 안 아버지로부터 매각을 권유받았다.

2013년 초 재산신고서에 이 후보자 아들의 승용차 구입 가액이 517만3000원으로 표기된 것은 보좌직원이 5173만원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게 준비단의 설명이다.

준비단은 이 후보자 아들이 해당 차량을 구입 8개월 만에 매각하고 재산신고서에 기준가액 517만3000원과 실매각가 3850만원을 병기했다면서, 고의로 저가 신고를 했다면 2014년 초 재산 신고 시 이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사혁신처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산 신고 시 금액 단위·면적 등을 단순히 잘못 기재한 것은 고의성이 없는 경미 사항으로 처리'하고, 이미 대상 물건이 매각돼 수정신고의 실익도 없는 만큼 추가적인 시정조치도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재산신고 내용을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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