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 부부 간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보험이나 카드 상품 이용 시 한 금융회사에 집중해서 이용하는 것이 세제 혜택 등에 유리하다.

18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17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기혼가정 중 65% 이상이 맞벌이 부부로 파악됐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은 부부가 일상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적 금융정보를 제공했다.

   
▲ 사진=금융감독원

우선 금감원은 부부가 동일한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한 뒤 은행에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할 경우 각종 금융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은행들이 고객의 예금과 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우대 및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보다 유리한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부부 간 금융실적 합산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구비한 뒤 해당 주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합산을 요청하면 된다. 또 주거래은행이 다를 경우 직접 온라인 자동이체통합관리 서비스(페이인포)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

은행 뿐 아니라 보험과 카드 이용 시에도 부부가 한 금융사를 이용할 경우 혜택은 더욱 불어난다. 현재 KB손보를 비롯한 13개 보험사에서 부부가 특정 보험상품에 함께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최대 10%까지 할인해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한 카드사에서 발행된 카드상품을 부부가 함께 쓰는 경우 각각의 포인트가 합산돼 보다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부 간 연봉 차이가 클 경우에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배우자의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며 "많은 세금을 내는 만큼 환급금도 더 많이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 간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잘 따진 뒤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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